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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지정 비갱신 신고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사무내용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지정 비갱신 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7일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후
구비서류 1.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2. 수급자에 대한 다른 장기요양기관 또는 복지서비스의 연계 등 조치계획서 1부
3. 장기요양기관 지정서(휴업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서류 중 결산보고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수급자 조치 계획서 검토, 입소(수급)자 보호 조치 이행 여부 확인, 장기요양 제공자료 이관계획서 검토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유의사항 노인복지법상 시설은 휴지,폐지 3개월 전까지 신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휴,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고
첨부파일 [별지제26호서식]장기요양기관(폐업¸휴업¸지정비갱신)신고서.hwp (18 kb) 전용뷰어
[별지제26호서식]장기요양기관(폐업¸휴업¸지정비갱신)신고서-견본.hwp (6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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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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