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지정 비갱신 신고 | 처리부서 | 사회복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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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지정 비갱신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없음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후 | ||||
구비서류 | 1.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2. 수급자에 대한 다른 장기요양기관 또는 복지서비스의 연계 등 조치계획서 1부 3. 장기요양기관 지정서(휴업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서류 중 결산보고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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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수급자 조치 계획서 검토, 입소(수급)자 보호 조치 이행 여부 확인, 장기요양 제공자료 이관계획서 검토 | ||||||
처리흐름도 |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노인복지법상 시설은 휴지,폐지 3개월 전까지 신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휴,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고 | ||||||
첨부파일 |
[별지제26호서식]장기요양기관(폐업¸휴업¸지정비갱신)신고서.hwp (18 kb)
[별지제26호서식]장기요양기관(폐업¸휴업¸지정비갱신)신고서-견본.hwp (6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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