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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사무내용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설치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7일
조회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 3. 토지등기부등본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국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가부결정시기 현장실사 후
구비서류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 별표3에 의한 시설, 인력기준 적합여부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시설장 결격사유여부 조회 → 현장방문 → 결재 → 통보
유의사항 시설기준의 최소면적 산정 철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현실적 타당성 검토
첨부파일 [별지제13호서식]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hwp (16 kb) 전용뷰어
[별지제13호서식]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작성예시).hwp (1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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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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