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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폐지, 휴지, 운영재개) 신고 처리부서 가족정책과
사무내용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폐지, 휴지, 운영재개 적정 여부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5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28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제1항 가부결정시기 서류심사 후
구비서류 1. 폐지 또는 휴지 후의 입소자 조치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지원시설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폐지 또는 휴지 후의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보조금, 후원금의 사용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 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의 설치신고증명서(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휴지 전과 종사자를 달리하여 운영재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변경 규모, 입지 등 적정여부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13호서식]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서.hwp (17 kb) 전용뷰어
[별지제13호서식]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서(견본).hwp (1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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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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