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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처리부서 건축과
사무내용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사업주체가 신청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관련기관 협의 처리기간 15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사용검사필증 교부대장
공부대조 사업계획 승인대장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주택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가부결정시기 신청도서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후 승인여부 결정
구비서류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함)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함)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설계도서와 일치여부 관련법 규정의 적합여부 승인조건 사항 이행여부
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검토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 결재 → 검사확인증 작성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23호서식](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주택법시행규칙).hwp (76 kb) 전용뷰어
[별지제23호서식](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주택법시행규칙)(작성예시).hwp (8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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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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