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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처리부서 건축과
사무내용 단독주택 30호 또는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관련기관 협의 처리기간 6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사업계획승인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부구청장
수수료 3,000원~1,200,000원 공채매입 40,000원~90,000원
면허세 27,000원~67,500원
근거법규 주택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가부결정시기 신청도서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후 승인여부 결정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3. 관련부서 협의도서 각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관련법규 저촉여부입지조건 적정여부 확인간선시설 설치사항 확인
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검토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 결재 → 승인서 작성
유의사항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등 각종 제세공과금 부과 있음
첨부파일 [별지제15호서식]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주택법시행규칙).hwp (76 kb) 전용뷰어
[별지제15호서식]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주택법시행규칙)(작성예시).hwp (16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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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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