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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 휴·폐업 신고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사무내용 자동차관리사업(정비, 폐차, 매매)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조회사항 비치대상 관리사업등록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55조 제4항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 제3항 가부결정시기 즉시
구비서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유의사항 사업을 휴업한 업체 : 휴업기간 만료후 사업개시 여부 확인사업을 폐업한 업체 : 사업 미등록 영업행위 확인
첨부파일 [별지제81호서식]자동차관리사업신고서(휴업¸폐업¸재개업).hwp (14 kb) 전용뷰어
[별지제81호서식]자동차관리사업신고서(휴업¸폐업¸재개업)-견본.hwp (1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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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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