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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상속신고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사무내용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상속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5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운송주선업등록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3,0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제24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5조, 제41조 가부결정시기 서류 심사 후
구비서류 1.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신청자와 동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1부 3.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상속인이 법 제4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처리흐름도 신고→접수→검토→수리 통보
유의사항 상속인의 법적지위
첨부파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상속신고서.hwp (15 kb) 전용뷰어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상속신고서(견본).hwp (1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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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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