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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법인합병 신고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사무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법인의 합병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5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운송주선업등록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3,0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41조의11 가부결정시기 서류 심사 후
구비서류 1. 합병계약서의 사본 1부 2.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이내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1부 3. 기존법인의 경우 : 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통 4. 법인설립시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이어야 함),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원 모집계획서 1부 5. 합병에 관한 의사의 결정에 증명하는 서류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임원의 결격사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접수→검토→수리 통보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17호서식]화물자동차(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운송가맹사업)법인합병신고서.hwp (17 kb) 전용뷰어
[별지제17호서식]화물자동차(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운송가맹사업)법인합병신고서(견본).hwp (1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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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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