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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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분실한 경우 이를 재교부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이륜차관리정보시스템 | |||||
공부대조 | 이륜차관리정보시스템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 제1항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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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확인 → 재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67호서식]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hwp (1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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