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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주정차위반과태료처분 이의신청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사무내용 주·정차위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이 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4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이의신청처리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기안(담당) - 검토(팀장) - 전결(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2항 가부결정시기 서류 심사 후
구비서류 1. 이의신청서 (금정구청 홈페이지 - 분야별 자료 - 교통 참고)
2. 이의신청 내용에 대항 증빙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이의신청 내용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관할지방법원에 이송하고 과태료는 감액조치
처리흐름도 이의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관할법원 이송 → 과태료 재판 → 재판결과 통보
유의사항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접수하여야 함.
첨부파일 의견진술(이의제기)서서식.hwp (76 kb) 전용뷰어
의견진술(이의제기)서서식(예시).hwp (14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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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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