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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조리사면허증(재)발급 신청서 처리부서 민원여권과
사무내용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면허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조회사항 비치대상 조리사면허발급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5,500원(발급), 3,000원(재발급), 890원(기재사항변경)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53조및같은법 시행규칙 제80조,제81조 가부결정시기 서류심사 후
구비서류 1. 의사진단서 1부(최근 6개월 이내의 정신질환자, 전염병, 결핵환자 및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2. 사진 2매-가로 3㎝*세로4㎝(최근 6개월 이내)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국가기술자격증) 직접 제출)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63호서식]조리사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hwp (16 kb) 전용뷰어
[별지제63호서식]조리사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예시).hwp (16 kb) 전용뷰어
[별지제60호서식]조리사면허증발급ㆍ재발급신청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2021.6.30.개정).hwp (71 kb) 전용뷰어
[별지제60호서식]조리사면허증발급ㆍ재발급신청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예시.hwp (13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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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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