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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사무내용 공중위생영업자가 상호, 소재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1/3이상의 증감,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동래교육청(숙박업) 처리기간 즉시
조회사항 비치대상 신고관리대장
공부대조 건축물대장,토지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면허세 종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 및 심사기준 적합 시
구비서류 1.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1. 건축물대장(일반/집합)2. 토지이용계획확인서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4. 면허증(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결재 → 영업신고증 수정 또는 발급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5호서식]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작성예시).hwp (72 kb) 전용뷰어
[별지제5호서식]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hwp (7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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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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