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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공중위생 영업신고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사무내용 공중위생영업(숙박업,이·미용업,세탁업,목욕업,위생관리용역업 등)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동래교육청(숙박업) 처리기간 즉시
조회사항 비치대상 신고관리대장
공부대조 건축물대장,면허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유의사항란 참조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교육필증(「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3.「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합니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1. 건축물대장(일반/집합)2. 토지이용계획확인서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4. 면허증(이용업·미용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관련법 저촉여부(도시계획법, 학교보건법, 건축법등)건축물 용도 적정여부학교정화구역 저촉여부(숙박업에 한함)시설기준 적합여부(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시행규칙제2조(별표1)▷신고 후 15일 내 현장 확인공중위생관리법의 영업신고제한 해당여부▷행정처분(영업소폐쇄)받은 자, 장소 등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영업증신고증 발급
유의사항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업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첨부파일 [별지제1호서식]영업신고서(작성예시).hwp (85 kb) 전용뷰어
[별지제1호서식]영업신고서(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hwp (9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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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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