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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지가 인상 중지 - 서울시청, 관련
작성자 안*은 등록일 2021/05/01
첨부파일 공시지가인상중지-서울시청,관련.hwp(17 kb) 미리보기
작성자 : 안정은 ( 제안건의자 - 전직 공무원 / 상속세 납세자)

주 제 : 지방세 및 국세의 합리적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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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
상속세제도 개선,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 일하는 방법
( 김경수 경남지사, 2020. 8. 6 / 홍남기 부총리 2020. 8. 26 / 2020. 8. 11) / 문재인 정부 )

경남도청(지사 : 김경수) - 도지사에게 바란다 (접수번호: 13094)
경남도청(지사 : 김경수) - 전자민원 - 민원신청, 민원신청 (신청번호 : 1AA-2008-0173589 )
부산시청 (시장 :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 제안신청(신청번호 : 1AB-2008-0003910 )

- 경남 창원시 의창구청 세무과 부과계 / 행정 안전부 지방세과 - 2020. 8. 6(목)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0. 8. 26일 접수) 1AB-2008-0003910 /
2020. 8. 11일 접수 : 담당자 송민익씨, 2AB-2008-0005973)


제안자 : 안정은 (전직 공무원 : 부산시 공무원 29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전공)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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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시지가 인상 중지 - 서울시청, 관련

[ 제목 :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 폐지, 과도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전 제한(3) / 2020. 8. 4(화)/ 2020. 8. 25(화)/ 2021. 4. 28(수) ] 와
관련됩니다


서울특별시(시장 : 오세훈)에서 공시지가의 인상 중지를 2021. 4월 주장했다. 상속세는 면세점이 있고 누진세이라 신고액이 많으면 상속세도 많다.
맞는지 ?
제안건의자가 며칠 전, 정부에서 공시지가의 인상을 중지하면 과도하게 상속세를 납부한자의 상속세는 과오납금으로 환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속세 부당징수금 환부)
현 상속세금의 부과는 면세점(5억원)이 공시지가의 인상을 따라가지를 않아서 제안자의 가족처럼 상속세 폭탄(2018년)을 맞은 피상속자(망자의 자녀)가 있을 것이다. 즉 상속세의 면세점이 현재도 5억원인데 2018년 본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세를 내고 있는 피상속자인 본인(개인)의 경우에는 부산에 있는거주지의 아파트(전용면적 18평)의 공시지가가 1억 3천만원 / 경남의 논(아버지로부터 2018년 상속받은 논 약 1,170평)이
2018년 기준 평당 약 215,000원이었으니 약 2억5천만원,
즉 아파트 1채가 1억 3천만원이니 합하면 약 3억8천만원으로
‘ 상속세의 면세점’ 인 5억원 미만이므로 상속세 걱정은 않아도 되지만
돌아가신 아버지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종손으로 논밭 합쳐 11,000평, 공동소유의 선산으로 자녀들이 상속세 폭탄을 맞은 것이다.
즉 논밭 11,000평이 평당 공시지가가 20만원으로 쳐도 22억원이니
현 상속세의 면세점인 5억원이 넘어서 상속세가 총 5억6천5백만원(상속세 폭탄)이 넘었다. 이 금액은 상속받은 가족들이 33년간 한해 1천7백만원 넘게 내어야할 상속세금이고 매월 143만원을 내어야 할 세금이다.
한국의 대통령이 취임해서 정부의 세입금을 들여다 보고 놀라는 것은
이를 집행할 시도지사가 지방행정에 어두운 아마추어들이기 때문이다.
요즈음 시도지사가 받는 봉급이 많다고 부산시 시의회에서 말이 나오는데
비록 선거에서 선거기탁금을 5천만원을 걸고 출마했다고 해도 시도지사의 월 가처분 소득은 천만원을 넘어서는 안되며
임기도 2선 8년(지방자치법 제25조 개정)에 그쳐야 한다.

상속세의 면세점(5억원)을 그대로 둔 것은
우선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취득세라는 세금이 합리적이지 않고
나아가 상속세의 부과로써 ‘ 개인들이 과도한 부동산(국토의 자원)의 소유를 제한하는’ 간접적인 방법은 옳지 못했기 때문에
상속세 면세점이 토지의 공시지가가 10배~12배 올랐어도 5억원 그대로 멎어 있은 것이다. 이치로 따지면 상속세의 면세점 5억원은 그 산출기준인 토지의 공시지가가 10배, 12배로 올랐다면 50억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되면 제안자 가족의 경우에는 공동 소유의 선산은 빼고 약 11,000평의 논밭이 공시지가 2018년 평당 20만원으로 잡으면 22억원이니
인상해야할 상속세의 면세점인 5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현 상속세의 부당성). 맞는지 ?
즉 상속세 면세점이 인상되지 않은 상태이니 이제 정부의 살림살이가 문제가 아니라면 공시지가의 인상도 중지해야 하는 것이다.
제안자가 구군별로 국세청에서 상속세의 세금을 환부하라는 이유인데 그 환부금은 상속세 면세점이 5억원에서 중단이 된 기점의 공시지가로써 부동산 평수를 계산해서 다시 계산하면 되는 것이다. 환부에 따른 일손이 부족하면 세무사와 담당 공무원이 함께 작업해서 환부조치하되 조세처리지침에 의거 그 이자도 환부해야만 한다.
그리고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취등록세는 비록 잘못된 세금이지만 취등록세의 면세액 범위가 상속세처럼 없어서 납세자별 ‘ 부당함의 범위 또는 형평성’ 에서 상속자별(납세자별) 차이의 범위가 많지 않으므로 그대로 두되
당해 세금 즉 부동산의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취등록세는 없애고
국세인 등록세는 등기 수수료로서 현재 지방세법에서 등록면허세로 명칭을 바꾸었으므로 그대로 두도록 하되 그 금액이 많다면 등록면허세는 등기 수수료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참고로 등기 수수료인 등록세 및 등록 면허세는 그 징수를 지방의 구군청에서 징수하고 있으므로 최근 지방법원의 산하 기관청으로 출장해 있는 등기소를 통합하였으므로 남은 등기소 부지는 당해 지역의 구청 부지로 소유권을 전환해서 공영의 어린이 집을 짓도록 한다. (부산시 금정구의 경우)
지역의 등기소가 통합한 것은 등기부 등본의 전산 발급 등으로 합한 듯하다.
서울시, 부산시 등 시단위에서는 제안자 본인이 김영삼 정부에서 제안한대로 동사무소와 구청을 합하는 작업에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 그리하니 세간에서는 정부가 ‘ 고스톱(?)을 친다’ 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요약하면
가) 정부, 공시지가의 인상을 전면 중지 - 서울시 제안

나) 상속세 부당 징수금 환부 : 상속세의 면세점이 5억원으로 멈추고도 이후 공시지가의 인상으로 부당하게 상속세를 낸 자의 상속세금은 국세청에서 과오납금으로 환부조치하고 또한 조세처리지침에 의거 그 이자도 환부한다.
환부에 따른 행정처리는 세무사를 일정기간 당해 국세청에 들여 작업해서 지방 국세청의 상속세 담당자가 환부조치한다.

다)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취득세(지방세인 시도세) 부과 금지 : 지방세법 개정
다-1) 구군청에서 징수해 온 부가세인 ‘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도 국세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청의 부가세로 부당한 세금이므로 없앤다 : 지방세법 개정

라) 행정 사항 : 상기의 나), 다), 다-1)항의 추진을 위해
국세청(본청) 및 행정안전부에서는 각각 ‘ 세정 개혁팀’ 을 구성한다. (※ 구성원으로는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김성기씨 포함 )

첨부 파일 :
0. 상기 본문
1. 제안) 상속세제도 개선,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등록 : 2021. 4. 30(금)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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