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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비상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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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안전과 | 등록일 | 2010/06/10 |
첨부파일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xls(0)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xl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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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 비상급수시설이란? 전쟁 등 유사시 상수도시설 마비시 음용수, 생활용수, 청소용수 등 비상용 활용시 설을 말함 (지하관정, 저수조, 자가발전기, 정수기 등 포함) * 비상급수시설 구분 1)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정부지원금으로 설치한 시설 2) 자치단체 시설 : 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 3) 공공용 지정시설: 민간소유,공공기관시설중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시설 * 비상급수시설 소요량 기준 1) 급수인구 : 전국 읍 이상 도시인구 2) 급수량 : 25L /1인 1일 (식수 9L, 생활용수 16L) * 수질검사 및 점검주기 1) 음용수 - 매년 1회이상 :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 항목 전항목 검사,총대장균등 45개 항목 - 분기 1회이상 : 일반세균등 6종검사 2) 생활용수 :3년 1회 * 수질검사 기관 - 먹는물 관리법 제 35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검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 민방위 대피시설>> * 대피시설이란? 1) 적의 공습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시설 2) 독립대피호, 지하층, 지하상가, 지하차/보도, 지하주파장 (자가발전기, 방송/통신시설, 공기여과기, 제독시설/소화기등 포함) ※ 수용기준 : 평당 4인(순간대피)=>2시간이상 대피개념으로 전환 * 대피시설 구분 1) 정부지원/자치단체시설 - 대상 : 도 및 시/군 공공기관 청사 신축사 설치 권장 - 기준 : 1~2급시설, 개소당 200평(660㎡)이상 - 부대시설 : 화장실, 취사장, 낸/난방시설, 전기/급수시설, 방송/통신시설, 자가 발전기, 공기여과기, 방독시설, 소화기 등 2) 공공용 및 민간용 시설 - 대상시설 :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공공단체/민간시설중 지하층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 15조에 의거 18평(60㎡)이상 시설(일반주택 지하 제외) * 대피시설 관리 1) 정부지원 및 자치단체 시설 - 관리책임자 정(구 담당과장),부(읍/면/동장)=>분기1회 ※ 일지기록, 안내/유도표지판 및 시설내역표 부착 2) 공공용지정 시설 : 소유자, 관리자또는 점유자 3) 평시활용 : 휴게실, 사무실, 교육장, 체육관, 야간학교 등 * 대피시설 등급별 설치기준 1) 1등급 : 화생방 방호시설을 완비한 지하시설 2) 2등급 : 고층건물의 지하2층이하시설, 지하철, 터널(다중집합장소) 3) 3등급 : 지하상가등 양호한 건축물의 지하층,지하차·보도, 지하주차장,다중건물 지하층(다중힙합장소) 4) 4등급 : 단독주택 등 소규모(지하실 바닥면적 60 [18평]이상) 지하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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