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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례품 및 공급업체 제안

  • 금정구에 기부하는 고향사랑기부자에게 제공하는 우리 구 대표 답례품 추가 발굴을 위하여관내 주민과 업체 분들께 답례품 및 공급업체 추천‧제안을 듣고자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답례품의 제공) 제2항


②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②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답례품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4. 전통주 5. ...농산물 6. ...농산물 7.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구청장이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관내 생산되는 원재료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농·수산가공품 10.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전승공예품 12. 관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상품

※ 추천‧제안하신 내용은 매년 하반기 답례품 및 공급업체 공개모집 진행 시 반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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