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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관안내

대관 가능 시설 : 동행정복지센터내 유휴공간(회의실, 프로그램실 등)

사용료 기준

  • 근거 :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 내용 : 자치회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 표에 따라 징수가 가능하여, 동행정복지센터별로 상이함.
구분, 기준, 금액, 비고의 대관 가능 시설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기준 금액 비고
사용료 다목적 프로그램실 이용 1회 (2시간) 프로그램실 (大) 10,000원 냉ㆍ난방기 사용 시 기준금액 50% 가산
프로그램실(小) 5,000원
시설ㆍ장비 이용(비품 포함) 1인 1회 (1시간) 1,000원 1개월 단위로 계산시 1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사용료 등의 면제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3. 자녀를 3명 이상 둔 부모(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자녀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6.「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7.「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기타 ※ 위 사용료 등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유사 프로그램 중 가장 적은 금액의 기준을 적용한다.

문의처 : 대관을 원하는 시설이 속한 동행정복지센터

자세한 시설 현황은 공유누리사이트 참고 공유누리사이트 바로가기

※ 참고사항 : 종교적·정치적 목적의 행사 및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 행사시 대관이 불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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