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관안내
대관 가능 시설 : 동행정복지센터내 유휴공간(회의실, 프로그램실 등)
사용료 기준
- 근거 :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 내용 : 자치회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 표에 따라 징수가 가능하여, 동행정복지센터별로 상이함.
구분 | 기준 | 금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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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 다목적 프로그램실 이용 | 1회 (2시간) | 프로그램실 (大) | 10,000원 | 냉ㆍ난방기 사용 시 기준금액 50% 가산 |
프로그램실(小) | 5,000원 | ||||
시설ㆍ장비 이용(비품 포함) | 1인 1회 (1시간) | 1,000원 | 1개월 단위로 계산시 1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사용료 등의 면제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3. 자녀를 3명 이상 둔 부모(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자녀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6.「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7.「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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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위 사용료 등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유사 프로그램 중 가장 적은 금액의 기준을 적용한다. |
문의처 : 대관을 원하는 시설이 속한 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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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종교적·정치적 목적의 행사 및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 행사시 대관이 불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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