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 안정 도모
사업분야: 지역자원 활용형/ 지역기업 연계형/서민생활 지원형/지역공간 개선형
사업기간
- 사업기간 : 10개월이내에서 자율적 운영(상·하반기 구분)
- 사업내용 : 지역맞춤 기업 인력지원 사업 등
접수시기: 사업개시 1개월 전(접수마감일 10일전까지 모집공고)
접 수 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금정구민
- 가구원의 소득합계가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
2024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기준중위소득(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중위소득(60%) | 4,571,021 | 5,108,996 | 5,646,971 | 6,184,946 | 6,722,921 |
신청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사용 동의서, 공공마이데이터이용동의서, 기타 증빙서류 등
근로여건
- 주35시간 이내에서 사업별 운영
- 2024년 시급 9,860원, 주․연차 유급휴가, 교통간식비(1일 5,000원), 4대보험 가입
사업참여배제자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에 참여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사업개시일 기준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1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2년 이내에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4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1세대 2인 참여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아동·청소년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인 자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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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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