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소비자 상담이란?
- 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서비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만이나 피해에 대한 상담을 말하며 행정기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의 기관에 소비자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소비자의 불만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이 정한 각종 절차에 의한 불만 피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상담-합의권고-분쟁조정』의 절차에 의해 보상 등 각종 피해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기관 |
○부산광역시 소비생활센터 ☎ 888-2141~2 (https://www.busan.go.kr/depart/abcounseling?bbsNo=295) 바로가기 ○한국소비자원 ☎ 043-880-5500 (http://www.kca.go.kr) 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https://www.ftc.go.kr/)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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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관련법 | 소비자기본법(http://www.moleg.go.kr) 바로가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호 등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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