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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

산업재해 예방 교육

  •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 회원 가입 – 인터넷 교육신청
    ☞ 링크(https://www.safetyedu.net/safetyedu)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회원 가입 – 직무교육신청(안전·보건 담당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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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 평가 안내 및 컨설팅 지원 연계

☞ 위험성평가 알아보기(리플렛) 다운로드 / 미리보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확대(2024.1.)
  • 안내 및 문의: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산업안전1부(☏ 051-520-0607)

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 지원사업 안내

2024 산업안전 대진단

  •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중소 사업장(5~50인 미만) 83만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수준을 개선
  • 참여방법
    • 온라인: PC·모바일로 접속
    • 오프라인: 우편,방문을 통해 안내받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고,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지원
    •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 문의: ☎1544-1133
      ☞ 안내문 다운로드 / 미리보기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안내

☞ 링크(https://clean.kosha.or.kr/boardView.do?menuId=8976&nttId=5613)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내문 다운로드 / 미리보기

  • 지원대상: 공동안전관리를 희망하는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등
    ※ 건설업 관련 사업주 단체 및 고용노동부 지정기관(안전관리전문기관 등)제외
  • 지원규모: 공동안전관리자 총600명
  • 지원기간: 계약체결일 ~ 2024. 12.(2024년 최대 8개월간)
  • 지원비용: 채용인원 당 매월 최대250만원 한도(채용 및 운영비의 80% 수준)
    ※ 참여사업장 수 및 근로자수를 고려하여 하나의 협·단체에서 2명 이상 채용가능
  • 참여 문의: 공단 대표번호(☎1544-3088) 및 부산광역본부(☎051-520-0683)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홈페이지 바로가기 또는
    클린사업장 조정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안내

☞ 링크(https://clean.kosha.or.kr/content.do) 홈페이지 바로가기

  •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 및 조건 현황표입니다.
    구분 지원금액 지원비율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
    · 50인미만 사업장 중 해당설비*를 보유하거나 임대업 사업장을 하는 사업주(건설업제외, 방호장치에 한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에 따른 2호∼24호까지의 설비
    · 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3]의 해당업종 및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제출
    · 태양광(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업) 및 엘리베이터(50인 미만 건설업본사) 설치 작업 시행 사업장
    · 사고사망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 자율안전체계구축 등 全기술지도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즉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속지원 : Quick-Pass)
    추락방지 안전시설(건설업) · 산재보상보험에 가입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소규모 건설현장
    -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2개 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하도급)포함
    · 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을 임차 및 구입하여 설치·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 中
    -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소규모 이하 사업장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지게차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보유(2호~24호) 또는 임대사업주(단, 근로자 50인 이상,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설비,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은 제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등 지원제외
    · 중소사업장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 공통요건: 산재보상보험 가입(완납)
  •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현황표입니다.
    구분 지원금액 지원비율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 사업장 당 3,000만원 까지
    ※ 단, 아래 기준 해당 시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
    - 고용증가 사업장 (증가인원 1명당 200만원 범위)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고위험업종(산재보험료율 상위업종 등)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
    ※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의 경우 동일설비 중복지원 불가
    *정액지원 : 공단에서 별도 선정 대상품목에 한함
    신속지원(Quick-Pass):사업장 당 최대 350만원까지(1회)
    ※ 고위험개선 소요금액의 70%지원
    추락방지 안전시설(건설업) 건설현장 당 3,000만원 까지
    ※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은 연간 3개소 까지
    공단 판단금액의 50%~65%
    ※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은 조견표에 따른 정액제 지원
    ※ 안전방망: 공사금액 20억 미만 (65%), 50억 미만(50%)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단, 추가지급은 각 항목별 사업장당 1회에 한하여 지급 가능,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 지원불가)
    - 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경우(인정 유효기간 이내에 한함)
    -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강소기업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함)
    -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재해율이 현저히 높은 고위험업종* 사업장
    공단 판단금액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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