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보공개

인쇄

영조물배상공제

영조물배상공제란?

  • 금정구가 소유·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

대상 시설 및 보상한도액

  • 영조물배상공제에 등록된 청사, 공원, 도서관, 주차장, 체육시설 등
  • 공제가입 대상시설별 보상한도액 상이

영조물배상공제 등록현황 다운로드

사고처리절차

배상금 청구

  • (신청방법) 유선 또는 서면 다운로드
  • (제출서류)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등**
    * 피보험자의 관리 시설에 따른 피해 입증 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 가능(선택)

문의처

  • 금정구청 해당시설물 관리부서 또는 재무과(☎051-519-4152)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재무과   
연락처 :
051-519-4152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