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공제
영조물배상공제란?
- 금정구가 소유·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
대상 시설 및 보상한도액
- 영조물배상공제에 등록된 청사, 공원, 도서관, 주차장, 체육시설 등
- 공제가입 대상시설별 보상한도액 상이
영조물배상공제 등록현황 다운로드
사고처리절차
피해자(배상금청구) > 지방자치단체(배상금신청(손해보험사)) > 공제회(사고처리협의) > 손해보험사(배상금지급(공제회 및 손해보험사))
배상금 청구
- (신청방법) 유선 또는 서면 다운로드
- (제출서류)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등**
* 피보험자의 관리 시설에 따른 피해 입증 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 가능(선택)
문의처
- 금정구청 해당시설물 관리부서 또는 재무과(☎051-519-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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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재무과
- 연락처 :
- 051-519-4152

국가상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