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저소득 실업자 한시적 일자리 제공 및 사회안전망 확보
- 주민생활개선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역문제 해결
사업 분야 : 정보화사업/서비스지원사업/환경정화사업/기타
사업 기간 : 연중(분기별 구분 시행)
접수시기 : 각 분기 시작 1개월 전
접 수 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금정구민
- 실업자 또는 정기적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한 자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70% 범위
(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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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월)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70% | 1,559,912 | 2,577,826 | 3,300,260 | 4,010,939 | 4,687,015 | 5,332,858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사용동의서, 공공마이데이터이용동의서, 기타 증빙서류 등
근로여건
- 청년일자리사업(39세이하) : 주 35시간 이내
- 일반노무사업: 주 24시간 이내
- 2024년 시급 9,860원, 주․연차 유급휴가, 교통간식비(1일 5,000원), 4대보험 가입
사업참여 배제자
- 1세대 2인이상(단, 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참여 가능)
-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 중도에 포기한 자〔신규 참여자 우선 선발〕
- 신청자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에는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연속하여 공공근로 3단계 사업에 참여한 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현직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 공공근로사업 참여 도중에라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초과이거나 재산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사업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최근 수급일 기준 90일간 사업 참여 제한
- 아동·청소년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인 자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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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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