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및 기업지원 정보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도 도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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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3/02/20 |
첨부파일 |
산학협력우수기관인증제도공고문(기간연장공고).hwpx (115 kb)
산학협력우수기관인증계획(안).pdf (64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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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업 전면 개편에 따라,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도를 아래와 같이 도입하여 산학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선정하고 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가. 신청대상 :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실적이 있는 기관(기업, 공공기관 등) 나. 신청기간 : ~ 2023. 3. 24.(금) 18:00 다. 인증기간 : 인증 후 2년간 라. 금융혜택* : 정부부처 사업** 지원 시 가점 및 우대 등 혜택 부여 *NH 농협은행, SC제일은행에서 여신금리 우대, 환율거래 우대, 각종 수수료 할인 등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 지원사업 마. 문 의 처 :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홍혜원 주무관(044-203-6264) 대한상공회의소 윤희정 연구원(02-6050-3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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