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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기업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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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동백전 가맹점 등록신청 안내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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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법 부칙 제2조 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 개정에 따라 지역화폐 동백전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가맹점은 ’22.7.1.부터 결제가 제한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동백전 가맹점 집중 모집기간을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중 모집기간 운영개요
ㅇ 신청자격 : 동백전 사용 가능 가맹점 또는 신규 카드 가맹점
ㅇ 신청내용 : 동백전 가맹점 등록 신청
※ 기간 내 미신청한 가맹점은 7월 이후 동백전 결제 제한
ㅇ 집중모집 : ~‘22. 6. 30.(목) ※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심사 완료전까지 결제가 제한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대표자 본인신청) ▹ 동백전 앱/홈페이지 배너 및 팝업
- 오프라인 신청(대리신청 가능) ▹ 부산은행 지점 방문 (구비서류 지참)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공통), 대표자 도장(법인인감) 등
ㅇ 적격심사 : 동백전 제한업종 여부 등 개별 적격 여부 심사
※ 현재 사용 가능 가맹점도 개별 적격 심사 후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결과발표 : 신청 후 2주 내 개별통지 또는 공고
ㅇ 상세문의 : 동백전 고객센터 1577-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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