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및 기업지원 정보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소규모사업장 노동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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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2/04/12 |
첨부파일 | [붙임]소규모사업장노동교육(비대면,온라인).jpg (947 kb) | ||
□ 대 상 :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 □ 방 법 : 비대면 화상라이브(2H) 및 온라인(1H) □ 신 청 : 홈페이지 - 회원가입 - 교육신청 □ 일 정 : (1회차)‘22. 4. 14.(목) ~ (10회차) 12. 08.(목) /세부일정 붙임 참조 □ 내 용 : ①근로계약의 체결 및 종료, ②근로시간과 휴게시간, ③임금·퇴직금·최저 임금, ④휴일과 휴가, ⑤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및 4대보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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