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및 기업지원 정보
지역특구 연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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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0/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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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연계로컬크리에이터지원사업설명자료(요약).hwp (176 kb)
공고문.pdf (2140 kb) 사업계획서양식.hwp (93 kb) 신청매뉴얼.pdf (213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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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ㅇ 지역 고유한 가치와 지역 자원 특성 기반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로컬크리에이터* 발굴 및 육성 * 지역의 자원, 문화유산, 지리ㆍ산업적 특성 등을 활용, 혁신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ㆍ제품 등으로 창업하는 (예비)창업자 ㅇ 시군구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를 부여한 지역특구(198개)와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을 연계하여 시너지 제고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지역특구 연계 로컬크리에이터 10개 내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 지역특구 해당 시·군·구에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 지역특구 특화산업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창업자 ㅇ (지원금액) 사업화 자금 업체별 최대 3천만원 지원 □ 사업신청 ㅇ (신청기간) 2020. 7.14.(화) ~ 7.27.(월), 18시까지 ㅇ (신청방법) 창업지원포털(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관련 상세사항은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ㅇ 문 의 : 사업 관련(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051-749-8980)) , 접수시스템 관련(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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