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지사항
방송통신기자재 안전한 제품을 사용합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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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생교육과 | 등록일 | 2016/03/07 |
첨부파일 | 붙임_방송통신기자재.hwp(36 kb) | ||
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ㆍ제조ㆍ수입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적합성평가를 받고, 제품에 인증표시를 부착한 후 유통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이나 www.crm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 락 처 : 051-974-5204
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붙임 방송통신기자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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