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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보수요율표

적용개요

  •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 동일건의 중개대상물에 동일인이 매매+임대차 동시 계약된 경우 ▷ 매매에 관한 중개보수만 지급한다.
  • 상가 + 주택의 경우 ▷ 상가면적이 큰 경우 상가요율로, 주택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 주택요율로 적용한다.
물건유형, 거래유형, 월세 보증금, 거래가액, 수수료(요율)의 중개보수계산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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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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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

요율 및 한도

  1. 1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부산광역시 조례 제2조, 별표1, 부가가치세 별도)
    주택의 중개보수의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에 대한 표입니다.
    구 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2. 2주택 이외의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1. 1) 오피스텔(전용면적 85㎡이하, 전용 입식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함
      오피스텔 중개보수의 구분, 상한요율, 비고에 대한 표입니다.
      구 분 상한요율 비 고
      매매·교환 1천분의 5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등 1천분의 4
    2. 2) 그 외 토지, 상가 등
      그 외 토지, 상가 중개보수의 구분, 상한요율, 비고에 대한 표입니다.
      구 분 상한요율 비 고
      매매·교환, 임대차 등 1천분의 9 부가가치세 별도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1. 1중개보수의 결정
    1. 1)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 2)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3. 3) 동일건의 중개대상물에 동일인이 매매+임대차 동시 계약된 경우 ▷ 매매에 관한 중개보수만 지급한다.
    4. 4) 상가 + 주택의 경우 ▷ 상가면적이 큰 경우 상가요율로, 주택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 주택요율로 적용한다.
  2. 2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1. 1)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100)
    2. 2) 제1항의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재계산) :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70)
  3. 3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 주택요율
  4. 4권리관계 확인 등에 소요되는 실비의 청구 범위
    1. 1) 증명발급 또는 공부열람 수수료,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여비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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