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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매년 1월1일(7월1일)기준으로 결정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방문하지 않고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 기간 : 2024. 3. 19. ~ 4. 8.(9. 2. ~ 9. 23.)
  • 대상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방법 :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 처리결과 : 의견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의견제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2024. 4. 30.(10.31.)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방문하지 않고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간 : 2024. 4. 30. ~ 5. 29.(10. 31. ~ 11. 29.)
  • 대상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방법 :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 처리결과 :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 365 상담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기간 이외에는 본 창구를 통해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 2024. 1. 1.자 개별공시지가 기준입니다.
  • 제출하신 의견서는 다음연도(2025년도 1.1. 기준) 지가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 대 상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서도 제출 가능합니다.신청서 다운로드
  • 금정구청 토지정보과(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 별관 1층 토지정보과)
  • 전화 : 051-519-4752, 4755, 4758
  • 팩스 : 051-519-4759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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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정보과   
담당자 :
허보은
연락처 :
051-519-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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