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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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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구동)분묘 개장 공고 2차
작성자 박은아 등록일 2024/04/08
첨부파일 (두구동)분묘개장공고2차.hwp(51 kb) 미리보기
분묘 개장 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부산시 금정구 두구동 산60-3(과 두구동 569)
2. 분묘 기수: 4기
3. 개장 사유: 토지의 효율적 이용
4. 개장 방법: (가) 유연분묘: 공고 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협의 개장
(나) 무연분묘: 공고 기간 경과 후 파묘, 화장하여 봉안시설 10년 안치
5. 안치 장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중앙로 198
6. 공고 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2024.2.26.~2024.5.25.)
7. 신 고 처: 010-6796-7702
8. 신고구비서류: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 가능한 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
9. 기타사항: 개장 공고 후 위의 지번 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고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4월 08일

○ 공고인: 박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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