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인쇄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게시글 제목, 작성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첨부파일, 내용의 상세보기표입니다.
[재산등록] 미입주 분양아파트 신고방법은 ?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7/11/22
첨부파일
* 미입주 분양아파트 : '분양권'으로 등록


* 가액란 : 신고기간 불입한 총 납입금액 기재


* 비고란 : 총 분양가 기재


 


 1. 최초 신고시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변동신고 방법


 예시) 계약금 3천만원만 지급했을 때 : 분양권 가액란에 3천만원 입력


         이후 아파트 중도금 대출 8천만원 받았을 경우 : '채무'에 8천만원 입력


         분양권 가액변동란 : 기존 3천 + 대출 8천 = 1억 1천만원으로 신고


 


 2. 분양받은 아파트가 등기완료되어 소유권을 가지게 된 경우


  예시) 기존 신고한 '분양권' 건물 -> 소유권 상실 처리 : 실거래액란 분양금액 총액 기재


          건물 신규 추가 : '소유권' 등록,


          가액란 : 분양금액 총액


          실거래액 : 분양금액 총액
목록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김종찬
연락처 :
051-519-4055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