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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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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리] 여성등록의무자의 시부모도 등록대상인지?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7/11/21
첨부파일
2009.2.3.자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2009.2.3. 이후 혼인하였거나, 새로 의무자가 된 여성 재산등록의무자는 친부모 등록.


경과규정에 따라 기존(09.2.3. 이전) 혼인한 여성재산등록의무자는 시부모를 계속 등록


 


*참고*


, '09.2.3. 이전 기존 재산등록을 해오던 여성 의무자가 2차 의무면제 신고 후 다시 재등록 하는경우(3년이내)


  -> 시부모 등록


 


예시) 2006년 최초 신고자(여성) - 시부모 등록


       2014년 2차 의무면제 신고


       2016년 재등록 - 시부모 등록


 


예시) 2006년 최초 신고자(여성) - 시부모 등록


        2012년 2차 의무면제 신고


        2016년 신규등록 - 친부모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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