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제도
2017년 적용 취업제한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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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11/14 |
첨부파일 |
2017퇴직공직자취업제한대상영리사기업체등(1,3~6호).xlsx(842 kb)
2017퇴직공직자취업제한대상비영리법인등(7~11호).xlsx(8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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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2017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입니다.(인사혁신처 고시)
※ 취업제한 사기업체가 회원사 등으로 포함된 법인·단체의 경우도 취업제한기관임 ※ 취업심사대상자(재산등록의무자로 퇴직한 후 3년 이내)가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심사를 요청(취업제한기관이 아닌 경우 심사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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