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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결과(농지원부작성비치의무이행청구)
부서명 기획감사실 게재일 2005/04/08
목록 행정심판 재결결과
담당자 직급
담당자 이름
담당자 전화번호 519-4031
첨부파일
1. 청구취지 청구인은 농업경영의 관례에 따라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 당해 농작업의 1/3 이상을 수행하고 일부 농작업은 타인에게 임금 지급하면서 경영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전부 위탁경영으로 오인하여 농지원부 작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라 2.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3. 이유 농지법 제51조제1항의 농지원부 작성비치 규정은 행정청이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기위한 규정으로 농지소유자나 경작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농지원부작성 비치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 청구인에 대하여 농지원부작성비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농지원부 작성신청은 피청구인의 농지원부작성 비치에 대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농지원부작성비치 신청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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