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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결과(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3건
부서명 기획감사실 게재일 2005/07/05
목록 행정심판 재결결과
담당자 직급
담당자 이름
담당자 전화번호 519-4031
첨부파일
1. 청구취지 청구인은 이 사건 학교부지부담금의 부과 근거 법령인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관하여 2005.3.3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위헌결정의 효력이 이사건 처분에도 영향을 주는바 이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3. 이유 행정심판법 제18조3항에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이건 청구는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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