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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결과(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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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감사실 | 게재일 | 2005/07/05 |
목록 | 행정심판 재결결과 | ||
담당자 직급 | |||
담당자 이름 | |||
담당자 전화번호 | 519-4031 | ||
첨부파일 | |||
1. 청구취지 청구인의 건축추인신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도시공원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도시공원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불법시설물 이므로 원상복귀하여야 한다며 건축신고 반려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건축물 폐쇄대장등 증거자료에 의하면 사건 건축물은 이미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된 기존 건축물이 아니기에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사건 건축물은 도시공원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불법 시설물이므로 이사건 반려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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