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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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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통행정과 | 게재일 | 2020/08/28 | |||||||||||||||||||||||||||||||||||||||||||||||
목록 |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 |||||||||||||||||||||||||||||||||||||||||||||||||
담당자 직급 | 8급 | |||||||||||||||||||||||||||||||||||||||||||||||||
담당자 이름 | 정경아 | |||||||||||||||||||||||||||||||||||||||||||||||||
담당자 전화번호 | 051-519-4504 | |||||||||||||||||||||||||||||||||||||||||||||||||
첨부파일 | ||||||||||||||||||||||||||||||||||||||||||||||||||
○ 자동차 검사기간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3조의2 ㆍ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ㆍ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 검사 안내 우편물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지연 시 과태료 부과) ○ 자동차 검사기간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앞, 뒤 31일 기간 내 ☞ 자동차검사 연장신청 : 차량등록사업소(문의 ☎051-290-5491) ○ 자동차 검사장소 : 검사소, 시․도지정 정비업체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단위:원)
※ 자동차의 도난, 법원압류, 정비, 사고, 폐차입고 등 기타의 사유로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 (☏051-290-5491)로 문의하여 검사 유효기간 연장을 하여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검사기간이 지나 연장신청을 하는 차량은 기간이 지난 만큼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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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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