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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안내
부서명 교통행정과 게재일 2020/08/28
목록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담당자 직급 8급
담당자 이름 정경아
담당자 전화번호 051-519-450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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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검사기간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3조의2
 ㆍ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ㆍ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  검사 안내 우편물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지연 시 과태료 부과)

○ 자동차 검사기간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앞, 뒤 31일 기간 내
      ☞ 자동차검사 연장신청 : 차량등록사업소(문의 ☎051-290-5491)
○ 자동차 검사장소 : 검사소, 시․도지정 정비업체
검사소 금정구 지정 정비업체 비고
검사소명 전화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해운대검사소
(해운대구 센텀동로)
781-7570 금사자동차공업사 523-1009 ▸ 검사 수수료 및 검사 가능일 확인
  (검사소 및 지정업체별 상이)
▸ 검사예약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www.cyberts.kr)

▸ 검사기간안내 알림톡
  한국교통안전공단
  (www.kotsa.or.kr)

 
 
금정모터스 518-2525
남산모터스 513-4417
사하검사소
(사하구 을숙도대로)
204-9536
동창정비 529-9912
대한정비공업사 529-6006
   
주례검사소
(사상구 학장로)
324-5331
송파종합정비 521-7744
캄스정비 512-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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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단위:원) 
구 분 유예기간 지연기간(과태료 부과기간)
경과일수 유효기간 + 31일 유예기간 + 30일 유예기간 + 31일째부터
3일 초과시마다
최 고
부과금액 - 40,000 20,000씩 추가 600,000
 ※ 자동차의 도난, 법원압류, 정비, 사고, 폐차입고 등 기타의 사유로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 
    (☏051-290-5491)로 문의하여 검사 유효기간 연장을 하여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검사기간이 지나 연장신청을 하는 차량은 기간이 지난 만큼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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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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