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등록번호 | 25 | 등록일자 | 2016-0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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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 문화재단 설립 운영 | |||
담당부서 | 문화공보과 | 담당자 | 행정6급 서경빈 051-519-4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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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1 | 정책분류2 | |||
정 책 수 행 자 | ||||
입안자 | 최종결재자 | |||
설계자 | 시공자 | |||
감리원 | 감독공무원 | |||
준공검사자 | 준공검사자2 | |||
첨부파일 | ||||
주요내용 |
□ 설립 목적 ○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운영을 통한 양질의 문화서비스 제공 ○ 전문인력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사업 전담 컨트롤타워 역할 담당 □ 설립 개요 ○ 법 인 명 : (재)금정문화재단 (민법상 재단법인) ○ 설립자산 : 초기출연금 2억원 ○ 적립목표 : 적립출연금 10억원(2억×5년) ○ 재단위치 : 부곡1동 주민센터內 (금정구 동부곡로 6번길 29) ○ 조 직 : 1사무처, 3팀 – 10명 / 2센터 – 2명 □ 추진사항 ○ 2015.01.09. 문화재단 설립․운영 타당성 심의․의결 ○ 2015.07.01. 「금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시행 ○ 2015.12.02. 문화재단 설립 동의(안) 의결 ○ 2016.02.03. 발기인 총회개최 ○ 2016.03.07. 임원 공개모집 및 선정(총 11명) □ 추진계획 ○ 2016. 5월 초 : 창립이사회 개최 ○ 2016. 5월 중 : 법인설립등기, 법인사무준비, 직원 공개채용 ○ 2016. 6월 중 : 재단 출범 및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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