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등록번호 | 2017-22 | 등록일자 | 2017-0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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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 청년창업문화촌 조성(완료)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 7급 이형환 010-5069-3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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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1 | 정책분류2 | |||
정 책 수 행 자 | ||||
입안자 | 최종결재자 | |||
설계자 | 시공자 | |||
감리원 | 감독공무원 | |||
준공검사자 | 준공검사자2 | |||
첨부파일 |
정책실명제중점관리대상사업사업내역서.hwp(15 kb)
청년창업문화촌조성(완료).hwp(1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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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〇 사업목적 :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창업 인프라 구축 〇 사업개요 ▷ 위 치 : 금정구 서동 302-1728 등 5필지 ▷ 기 간 : 2016. 8월 ~ 2017. 6월 (※공사시간 : 2017. 1. ~ 5.) ▷ 규 모 : 지상 1층, 연면적 151.97㎡ ▷ 사업내용 : 청년창업사무실, 카페 조성 및 일자리작업장 운영 ▷ 사 업 비 : 500백만원 (국비) 〇 그간추진사항 ▷ ‘16. 8. 22. : 청년창업문화촌 조성 기본계획 수립 ▷ ‘16. 9. 2. : 공유재산 심의 완료 ▷ ‘16. 10. 4. : 설계용역 계약 ▷ 10. 7. 설계용역 착수 ▷ ‘16. 10. 18. : 설계용역 보고회 개최 ▷ ‘16. 12. 5. : 설계용역 완료 ▷ ‘16. 12. 10. : 공사계약 심사 완료(건축․기계분야) ▷ ‘16. 12. 26. : 가설건축물 허가 협의 승인 완료 ▷ ‘17. 1. 23. : 청년창업문화촌 조성공사 착공 (창업사무실 3, 창업카페 1, 공동작업장 1) ▷ ‘17. 5. : 조성공사 준공 ▷ ‘17. 5. : 입주자 공모 및 선정 ▷ ‘17. 7.1.. : 공모 선정기업 입주 ▷ ‘17. 7. ~ : 입주자 경영 컨설팅 지원 등 창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 추진 및 창업인프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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