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등록번호 | 23 | 등록일자 | 2017-0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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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 공동주택(100세대이상) 불연성 쓰레기 배출체계 개선사업 |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담당자 | 행정6급 김귀엽 051-519-4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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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1 | 정책분류2 | |||
정 책 수 행 자 | ||||
입안자 | 최종결재자 | |||
설계자 | 시공자 | |||
감리원 | 감독공무원 | |||
준공검사자 | 준공검사자2 | |||
첨부파일 | 별지제1호.hwp(14 kb) | |||
주요내용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금정구 관내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 사업규모 : 86개소 33,139세대 (2017.1월기준) ○ 사업기간 : 2017. 5월부터 시범운영 (8월부터 확대운영) ○ 총사업비 : 20백만원(시비20) □ 추진사항 ○ 청소행정과-2937호(2017.1.31.)관련 공동주택 불연성쓰레기 배출 체계개선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시범운영 아파트 3개소 선정 ○ 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및 입법예고 완료 □ 추진계획 ○ 불연성쓰레기 전용봉투(30ℓP.P재질 엷은 노란색) 제작 ○ 불연성쓰레기 전용수거함 제작 후 시범 아파트 설치 ○ 공동주택 불연성쓰레기 분리배출 개선에 따른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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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 신혜림
- 연락처 :
- 051-519-4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