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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정책실명제 결정 심사요청(정책담당부서) ⇒ 심사결정 (총괄부서 : 기획감사실)⇒ 대상정책 대장 등록(총괄부서) ⇒ 홈페이지 게시 및 이력 관리(정책담당부서)

정책실명제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등록번호, 등록일자, 정 책 명, 담당부서, 담당자, 정책분류, 정책수 자,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첨부파일, 주요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 등록일자 2017-03-31
정 책 명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운영 내실화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담당자 6급  장인재
051-519-5483
정책분류1 정책분류2
정 책 수 행 자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준공검사자2
첨부파일 별지1호.hwp(18 kb) 미리보기
주요내용 ❒ 목 적
    서금사지역 주민들의 만성질환관리 및 주민참여형 건강증진 사업 추진으로 건강문화 확산과 취약지역 건강관리
    전담기관으 로서 역할 수행

❒ 추진개요
 ❍ 사업위치 : 서동로 175번길 41-5(금정구건강생활지원센터)
 ❍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인력 7명
 ❍ 사업내용 : 통합건강증진 및 주민참여형 건강증진사업
 ❍ 사업기간 : 2017. 1. ~ 12.
 ❍ 총사업비 : 172백만원(국4, 시33, 구135)
 
❒ 주요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
 ❍‘17. 2월 : 금정구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계획수립 및 주민건강조직 구성, 상시 만성질환 건강상담(혈압·혈당 측정)
 ❍‘17. 3월 : 한방건강백세UP교실(중풍예방교실 외 2개) 및 장애인기능증진교실 운영
 ❍‘17. 4월~ : 대사증후군관리 및 레드써클건강교실 운영,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17. 5월 : 주민건강조직(건강지도자 등) 역량강화교육 실시
 ❍‘17. 8월~ : 하반기 한방건강백세UP교실 및 뇌졸중예방교실운영
 ❍‘17. 9월 : 서금사건강협의체(15명 이내) 구성 ·운영
 ❍‘17. 12월 : 사업 평가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이용자 등 체감도 증대를 위한 주민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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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신혜림
연락처 :
051-519-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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