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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정책실명제 결정 심사요청(정책담당부서) ⇒ 심사결정 (총괄부서 : 기획감사실)⇒ 대상정책 대장 등록(총괄부서) ⇒ 홈페이지 게시 및 이력 관리(정책담당부서)

정책실명제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등록번호, 등록일자, 정 책 명, 담당부서, 담당자, 정책분류, 정책수 자,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첨부파일, 주요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 2018-11 등록일자 2018-04-23
정 책 명 (완료)공중화장실 무방류시스템 개축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담당자 행정6급  전형순
051-519-4446
정책분류1 정책분류2
정 책 수 행 자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준공검사자2
첨부파일 정책실명공개과제사업내역서(공중화장실무방류시스템개축).hwp(15 kb) 미리보기
주요내용
□ 정책사업명 :  공중화장실 무방류시스템 개축

□ 사업기간 : 2018.2.1.~ 2018.11.30.

□ 사업의 목적
  ❍ 노후화된 무방류시스템 개축(전면 교체)을 통해 공중화장실 이용 주민들의 편의성 제고

□ 총 사업비
  ❍ 110백만원 (시 특교금35백만원, 구비75백만원)

□ 추진상황
  ❍ 2018.1.30.: 시 특별조정교부금 35백만원 교부
  ❍ 2018.2. 5.: 시 특별조정교부금 추경전 사용승인►기획감사실
  ❍ 윤산등산로변 2개소 무방류시스템 개축
    ▷ 2018.2.7.: 물품(무방류시스템)제조 계약(2개소)►제조기간 1개월
    ▷ 2018.3.8.: 설치 공사 착공
    ▷ 2018.4.1.~4.4.: 시스템 시범 운전 및 점검 
    ▷ 2018.4.4.: 공사 준공
     ❍ 남문 공중화장실 무방류시스템 개축
    ▷ 2018.10.5.~11.25.: 무방류시스템 물품 제조 ·제작 계약및 교체
    ▷ 2018.11.26.~11.30.: 시스템 시범 운전 및 점검 
    ▷ 2018.11.30.: 개축(시스템교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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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신혜림
연락처 :
051-519-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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