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등록번호 | 2018-11 | 등록일자 | 2018-04-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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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 (완료)공중화장실 무방류시스템 개축 |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담당자 | 행정6급 전형순 051-519-4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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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1 | 정책분류2 | |||
정 책 수 행 자 | ||||
입안자 | 최종결재자 | |||
설계자 | 시공자 | |||
감리원 | 감독공무원 | |||
준공검사자 | 준공검사자2 | |||
첨부파일 | 정책실명공개과제사업내역서(공중화장실무방류시스템개축).hwp(15 kb) | |||
주요내용 |
□ 정책사업명 : 공중화장실 무방류시스템 개축 □ 사업기간 : 2018.2.1.~ 2018.11.30. □ 사업의 목적 ❍ 노후화된 무방류시스템 개축(전면 교체)을 통해 공중화장실 이용 주민들의 편의성 제고 □ 총 사업비 ❍ 110백만원 (시 특교금35백만원, 구비75백만원) □ 추진상황 ❍ 2018.1.30.: 시 특별조정교부금 35백만원 교부 ❍ 2018.2. 5.: 시 특별조정교부금 추경전 사용승인►기획감사실 ❍ 윤산등산로변 2개소 무방류시스템 개축 ▷ 2018.2.7.: 물품(무방류시스템)제조 계약(2개소)►제조기간 1개월 ▷ 2018.3.8.: 설치 공사 착공 ▷ 2018.4.1.~4.4.: 시스템 시범 운전 및 점검 ▷ 2018.4.4.: 공사 준공 ❍ 남문 공중화장실 무방류시스템 개축 ▷ 2018.10.5.~11.25.: 무방류시스템 물품 제조 ·제작 계약및 교체 ▷ 2018.11.26.~11.30.: 시스템 시범 운전 및 점검 ▷ 2018.11.30.: 개축(시스템교체)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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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 신혜림
- 연락처 :
- 051-519-4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