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등록번호 | 2018-12 | 등록일자 | 2018-04-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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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 (완료)안심 공중화장실 만들기 |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담당자 | 행정6급 전형순 051-519-4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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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1 | 정책분류2 | |||
정 책 수 행 자 | ||||
입안자 | 최종결재자 | |||
설계자 | 시공자 | |||
감리원 | 감독공무원 | |||
준공검사자 | 준공검사자2 | |||
첨부파일 | 정책실명공개과제사업내역서(안심공중화장실만들기).hwp(15 kb) | |||
주요내용 |
□ 정책사업명 : 안심 공중화장실 만들기 □ 사업기간 : 2018.5.1.~ 2018.12.31. □ 추진방향 ❍ 안전장비 설치로 범죄 심리 사전 차단 ▶범죄 예방 및 불안감 해소 ❍ 안전시설에 대한 정기 순찰 및 점검을 통한 범죄율 제로화 □ 2018년 추진상황 및 계획 ❍ 상반기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 설치시기 : 2018. 4. ▷ 대 상 : 관내 공중화장실 2개소 ▶수영강변, 홍법사 앞 ▷ 소요예산 : 2.5백만원(시비2.5백만원) ❍ 하반기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 설치시기 : 2018. 9. ▷ 대 상 : 관내 공중화장실 5개소 ▶ 만남의 광장외 4개소 ▷ 소요예산 : 8.2백만원(시비8.2백만원) ❍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일제점검 ▷ 점검기간 : 2018.4.23.~4.25., 10.23. ▷ 점검대상 : 관내 공중화장실 11개소(범어사경외주차장 외 10개소) ▷ 점검인원 : 4명 ▶자원순환과 2명, 금정경찰서 2명(합동점검) ▷ 점검내용 : 경광등 작동 및 시경 상황실과 자동통화 여부 ❍ 여자화장실 출입문 안심거울 설치 ▷ 설치시기 : 2018. 5. ▷ 설치대상 : 관내 공중화장실 27개소 여자화장실 출입문 입구 ▷ 소요예산 : 1.5백만원 ❍ 몰래카메라 설치여부 정기 점검 실시 ▷ 점검시기 : 2018. 6. ~ 12월(분기별) ▷ 점검대상 : 관내 공중화장실 27개소 ▷ 점검방법 : 금정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협의를 통한 합동점검 (몰래카메라 점검 장비 대여 기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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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감사실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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