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등록번호 | 2019-23 | 등록일자 | 2019-05-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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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 도시재생 뉴딜사업 | |||
담당부서 | 도시재생추진단 | 담당자 | 행정6급 한종율, 시설8급 강병선 051-519-5172, 051-519-5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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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1 | 정책분류2 | |||
정 책 수 행 자 | ||||
입안자 | 최종결재자 | |||
설계자 | 시공자 | |||
감리원 | 감독공무원 | |||
준공검사자 | 준공검사자2 | |||
첨부파일 | 2019년정책실명중점관리대상사업사업내역서(도시재생뉴딜사업).hwp(18 kb) | |||
주요내용 |
□ 사업의 목적 ○ 쇠퇴한 마을의 주거 인프라 정비, 세대융합을 통한 특화 커뮤니티 운영을 통해 지속, 확산 가능한 주거지 재생 실현 □ 사업개요 ○ 사업명 : 도시재생 뉴딜사업 ○ 위 치 : 금사동 388-4번지 일원(81,800㎡) ○ 사업비 : 27,381백만원(국비 9,887 시비 4,944 구비 5,444 공기관등 7,106) ○ 내 용 : 금사 어울림센터 조성, 푸드&파크 조성, 정든마을 프로젝트 등 □ 추진사항 및 계획 ○ 2018. 12. ~ 2919. 3. :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실무자 회의(13회) ○ 2019. 1. : 착수보고회 개최 ○ 2019. 1. ~ 3. : 금사회동동 도시재생대학 운영 ○ 2019. 3. : 현장지원센터 조성완료 ○ 2019. 3. : 뉴딜사업 행정협의회&사업추진협의회 회의 개최 ○ 2019. 3. : 뉴딜사업 사유지 매각 동의서 작성 추진, 주민공청회 개최 ○ 2019. 4. : 뉴딜사업 구의회 의견청취 ○ 2019. 5. : 제2차 금정구 공유재산심의회 자료 제출 ○ 2019. 5. : 금사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 보고 ○ 2019. 5.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요청서 제출 ○ 2019. 7. : 금사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 보고 ○ 2019. 7. : 대상부지 매입보상 협의 ○ 2019. 7. :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사항 홍보 협조 ○ 2019. 7. :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승인 고시 계획 ○ 2019. 7. :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계획 보고 ○ 2019. 8. :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가로,생활골목정비) 실시설계용역 발주계획 보고 ○ 2019. 9. : 정든 금사랑방 조성 대상지 매매계약 체결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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