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등록번호 | 2023-33 | 등록일자 | 2023-08-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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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 [완료]찾아가는 건강 체험 한마당 『건강한DAY』 운영 |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자 | 공무직 한태성 051-519-5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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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1 | 정책분류2 | |||
정 책 수 행 자 | ||||
입안자 | 최종결재자 | |||
설계자 | 시공자 | |||
감리원 | 감독공무원 | |||
준공검사자 | 준공검사자2 | |||
첨부파일 | 2023년정책실명제중점관리대상사업사업내역서(건강증진과).hwpx(83 kb) | |||
주요내용 |
1. 추진목적: 간강취약지역 및 의료취약지역 4개동을 선정하여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건강 증진 도모 2. 개 요 ◦ 기 간: 2023. 3. ~ 11. ☞ 총 16회 ◦ 대 상: 4개동(서1동, 서2동, 선두구동, 금성동) ◦ 장 소: 동 행정복지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 내 용: 13종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우울증검사, 치매인지선별검사, 체성분검사, 불소도포 등 건강 검사 및 서비스 - 각종 검사(혈액, 심전도, 흉부X-선, 골밀도 등) 및 전문의 상담 ◦ 소요예산: 10,000천원 ※ 2분기부터 부산시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연계 의료자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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