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등록번호 | 등록일자 | 2023-0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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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 2023년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안내 |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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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1 | 정책분류2 | |||
정 책 수 행 자 | ||||
입안자 | 최종결재자 | |||
설계자 | 시공자 | |||
감리원 | 감독공무원 | |||
준공검사자 | 준공검사자2 | |||
첨부파일 |
23국민신청실명제신청공고.hwpx(58 kb)
23국민신청실명제신청서.hwpx(4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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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의 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금정구 추진 사업 중 실명공개가 필요한 사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모든 국민 ○ 신청기간 : 2023. 6. 22. ~ 12. 29. 18:00까지 ○ 신청방식 : 첨부파일의 신청서식을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우편, 방문 제출 1) 방문접수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2층 기획감사실 기획팀 2) E-mail접수 : fla6110@korea.kr 3) 우편접수 : (46274)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금정구청 본관2층 기획감사실 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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