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등록번호 | 계속-10 | 등록일자 | 2020-0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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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 (완료)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금사지구) | |||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자 | 시설6급 정성수 051-519-4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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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1 | 정책분류2 | |||
정 책 수 행 자 | ||||
입안자 | 최종결재자 | |||
설계자 | 시공자 | |||
감리원 | 감독공무원 | |||
준공검사자 | 준공검사자2 | |||
첨부파일 | 2020년정책실명중점관리사업내역서(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정비사업(금사지구).hwp(15 kb) | |||
주요내용 |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종합적인 하수도정비 대책을 수립하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선진적인 침수예방기법 도입 및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유역단위의 구체적인 침수예방 대책수립을 통해 침수 예방 ○ 사업위치 : 금정구 금사동 일원 ○ 사업규모 : 배수펌프장(Q=600㎥/min) 설치, 하수관로 개량 L=0.816㎞ ○ 사업기간 : 2016년 ~ 2019년 ○ 총사업비 : 4,500백만원(국비 1,350 시비 1,575 구비 1,575) □ 추진 사항 ○ 2015. 11. :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선정 통보 ○ 2016. 3.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6. 11. : 하수도정비대책 수립 보완협의 완료 ○ 2017. 5. : 실시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 착공 ○ 2019. 12. : 공사 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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