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제안사업(예산편성에 바란다)
횡단보도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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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허00 | 등록일 | 2024/01/30 |
첨부파일 | 도로교통법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431호)(20231117).pdf(74 kb) | ||
수고하십니다.
신청 취지 주민 참여 예산으로 부산시 금정구 금강로 254-1(장전동) 도로 앞에 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합니다. 신청 이유 신청인은 부산시 금정구 금강로 254-1(장전동) 소유자 허 은자의 친척 간입니다. 위 주소 인근에 버스 정류소 (버스 110-1,148-1,183)가 있고 이면 도로에는 중간에 통행을 위한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위 지번에 갈려고 하면 돌아서 가야하는 등 여러가지 불편이 있고 안전을 위해서도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위 지번에 횡단보도 설치를 주민 참여 예산으로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 첨부 서류.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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