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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제안사업(예산편성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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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신설
작성자 허00 등록일 2024/01/30
첨부파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431호)(20231117).pdf(74 kb) 미리보기
수고하십니다.
신청 취지

주민 참여 예산으로 부산시 금정구 금강로 254-1(장전동) 도로 앞에 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합니다.

신청 이유

신청인은 부산시 금정구 금강로 254-1(장전동) 소유자 허 은자의 친척 간입니다.
위 주소 인근에 버스 정류소 (버스 110-1,148-1,183)가 있고
이면 도로에는 중간에 통행을 위한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위 지번에 갈려고 하면 돌아서 가야하는 등 여러가지 불편이 있고
안전을 위해서도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위 지번에 횡단보도 설치를 주민 참여 예산으로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

첨부 서류.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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