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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지적전산자료 조회) 민원신청 안내
작성자 토지정보과 등록일 2021/10/12
첨부파일 지적전산자료신청서,위임장.hwp(96 kb) 미리보기
< 조상 땅 찾기 > 본인, 조상, 직계 존·비속 등이 소유한 토지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토지대장에 등재된 대상자의 토지를 조회하여 찾아드리는 서비스 ⃝ 신청자격 1. 본인 2.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1960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호주상속인(장자)만 가능) 3. 대리인 (위 신청자격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지참) ⃝ 구비서류 1. 본인 : 신청서, 신분증 2. 대리인 : 신청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상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3. 상속인 : 신청서, 대상자의 사망일자가 기재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 2008.1.1.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 2008.1.1. 이후 사망자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자료조회 범위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전국 토지 대상으로 조회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시·군·구 단위로 최대 3개 지역 조회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성명만으로 조회하므로 동명이인이 다수 조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적, 주소지를 고려하여 특정 지역만 조회) ⃝ 수수료 - 조회대상이 개인인 경우 : 무료 - 조회대상이 법인, 비법인, 기타단체인 경우 : 인쇄물–필지당 30원, 전산자료-필지당 20원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 ※ 문의사항 : 토지정보과 양소영(051-519-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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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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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1-519-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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