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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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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시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의 신고 안내
작성자 토지관리과 등록일 2014/05/07
첨부파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규정에 의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로 부터 60일 이내 부동산거래의 신고 시



실제 거래가격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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